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입‧퇴원 등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1년 OECD 국가별 및 진단별 입원환자 평균 입원기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개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른 가입국과 비교해 장기입원이 지나치게 많았다.
반면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외에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인 위기지원쉼터는 전국 3곳에 불과했다. 정신의료기관은 2018년 1670곳에서 2022년 2109곳으로 늘어난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전체 입원환자 중 본인 의사에 따라 입‧퇴원할 수 있는 자의입원 비율이 2017년 46.1%에서 2021년 43.2%까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 결정문을 발표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쉼터 설치 및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을 권고했다.
최혜영 의원 역시 2022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회복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면서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 위기지원쉼터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따라 동료지원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최혜영 의원은 “일부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 지역사회 내 회복 인프라가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고 장기입원으로까지 이어져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