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결찰술은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소비자들, 또 뿔났다
전립선결찰술은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소비자들, 또 뿔났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3.12.18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수술 아닌 시술로 입원치료대상 될 수 없어”
소비자 “수술 및 입원치료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
최근 전립선결찰술의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백내장수술비 보험금을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2의 백내장사태가 벌어졌다. 바로 전립선비대증 치료법 중 하나인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이 입원치료인지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전립선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성 절반 이상이 겪을 만큼 중년 남성의 대표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하면 각종 배뇨장애증상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전립선결찰술 등을 고려하기도 한다. 전립선결찰술은 전립선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시술법이다. 결찰사를 전립선에 고정해 막힌 요도공간을 넓힘으로써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원리다.

보험사 측은 전립선결찰술이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이라며 수술보험금 지급조건인 입원치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공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립선비대증 공동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환자의 치료여부, 수술, 입원 필요성은 보험사가 아닌 ‘의사’에 의해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에 이어 전립선비대증까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환자이자 보험가입자인 선량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백내장과 전립선비대증뿐 아니라 향후 다른 질환 치료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보험사의 일방적인 전행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소연은 백내장 공동소송을 위한 피해자도 계속해 모집 중이다. 현재 약 2300여 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