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전단지 살포 반드시 잡아내야…알바 아닌 범죄”
“불법 성매매 전단지 살포 반드시 잡아내야…알바 아닌 범죄”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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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 ‘불법 성매매 전단지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 가져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은 오늘(27일) 불법 전단지 배포자 및 제작자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7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성매매 전단지가 버젓이 살포되는 실태를 뿌리 뽑고자 발의됐다. 조정훈 의원은 “불법 성매매 업소 전단지가 너무 자주, 쉽게 보이고 있다”며 “초등학교·아파트가 있는 길거리에도 음란하고 유해한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자녀들이 다니는 길에 낯부끄러운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지,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불법 전단지를 만들고 뿌리는 사람을 잡기도 어렵고 잡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실을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많은 자치구에서 전단지가 뿌려진 것을 치우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전단지를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왜 주민들이 이런 전단지를 보고 치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훈 의원은 불법 전단지 배포자 및 제작자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전단지를 만들고 길가에 뿌리면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경고하고 불법 전단지 살포 역시 아르바이트가 아닌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불법 전단지 제작자를 잡는 방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거리를 청결하게 만드는 것도 안전”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불법 전단지가 없는 안전한 골목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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