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난방용품 사용 잦은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보!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난방용품 사용 잦은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보!
  •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 대표원장 | 정리·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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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 대표원장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필자는 전기장판이 먼저 떠오른다. 전기장판이야말로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필수품이 아닌가 싶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전기장판뿐 아니라 다양한 난방용품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피부가 연약해 쉽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겨울에는 저온화상으로 동물병원을 찾는 반려동물이 많다. 저온화상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것이 앞서 말한 전기장판이다. 전기장판이나 핫팩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눈치 채기 어려운 데다 털로 인해 화상부위 파악이 힘들어 화상이 심해진 뒤에야 동물병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고온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뜨거운 열을 직접 전달하는 난로, 히터 같은 난방용품을 가까이 접하면 고온화상을 입는다. 반려동물이 뜨거운 난방용품에 기대려고 하거나 호기심에 만져보려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이다.

화상은 피부 손상정도와 증상에 따라 1~4도로 나뉜다. 피부는 겉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조직 순으로 구성돼 있는데 1도 화상은 표피가 손상된 정도이다.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가벼운 통증이 발생한다. 2도 화상은 진피까지 손상된 상태를 말한다. 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발적, 부종, 조직괴사가 발생한다. 3도 화상은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다. 털이 타서 피부가 드러나고 체액 손상 및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4도부터는 심각한 상태로 근육과 뼈가 손상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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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반려동물이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도 화상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손상은 감염 방지만으로도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2도 이상의 화상부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보호자의 육안으로는 화상의 정도를 알 수가 없으니 되도록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만일 화상을 입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반려동물의 ▲피부색이 갑자기 변하고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털이 빠지며 ▲특정 부위에 가피(딱지)가 있다면 화상을 의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호자가 임의로 화상연고나 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차감염 위험이 있고 피부조직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찬물이나 얼음도 지나친 혈관수축을 유발한다. 피부 혈류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조직이 괴사될 수 있다. 대신 12~25℃의 물을 화상 부위에 끼얹거나 2~3분 담그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2도 이상의 화상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동물병원에 가야 한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보호자가 난방용품을 주의 깊게 사용하는 것이다. 우선 반려동물이 난방용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이불이나 담요를 깔아 피부에 열이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난로나 히터를 사용할 때는 펜스를 설치해 반려동물이 다가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온도조절기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둬야 한다. 겨울뿐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전선을 입으로 물거나 발톱으로 긁지 못하게 해야 하며 기계를 쓰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는 습관을 들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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