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료 인프라 개선,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 개선,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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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9일 1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보건의료복지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마약중독 치료 인프라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오늘날 판별검사 및 치료현실에 맞춰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개선했다.

(시설·장비) 뇌파검사기·혈청분석기 → 소변·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
(인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또 3년 주기의 치료보호기관 평가제를 도입, 치료보호기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마약류 중독치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 제공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폭도 확대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해당 법안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의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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