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치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난임부부 치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4.01.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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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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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은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부부가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었다. 난임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가지원은 없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기도 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선택권이 보장되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폭적인 지원대책 뿐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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