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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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임신·출산 ▲노인 ▲청년 등에서 두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및 정신건강인프라 확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해 4개 권역에 도입하고 닥터헬기는 8대에서 9대로 늘린다. 또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응급환자를 위한 인력 및 전용병상 확충 등)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5곳)와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원(병원당 평균 2억원)하고 월 100만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신설한다.

정신건강부문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실시, 2026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증진을 지원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은 10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사를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난임시술비 등 소득기준 폐지

임신준비 중인 부부를 위해 여성은 10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초음파), 남성은 5만원(정액검사) 등 필수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비는 회당 100만원(총 2회)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위험임신부의료비와 난임부부시술비 소득기준을 폐지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도 폐지하며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2년까지 확대한다. 0~1세 양육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경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노인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확대되며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10개 요양병원이 올 7월부터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긴급돌봄서비스 역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고립·은둔청년 등 상황별 맞춤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만18~24세 아동)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다. 가족돌봄청년(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13~34세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를 신설,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립청년(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됐거나 외로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고립상태인 청년)과 은둔청년(집에서만 지내며 일정기간 사회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최근 한 달 내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을 아우르는 고립·은둔청년 320명과 가족 640명을 대상으로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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