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응급구조 업무범위 확대…‘안전은 누군가의 피 위에 쓰인다’ 옛말 되길
[기자의 눈] 응급구조 업무범위 확대…‘안전은 누군가의 피 위에 쓰인다’ 옛말 되길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2.07 1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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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국 기자
이원국 기자

응급환자는 병원이송 전 조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응급구조사가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속한 의료인이 아니다. ‘기타 의료계통 면허인’으로 분류될 뿐이다.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업무범위는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간호자격증소지자와 1급 응급구조사에 한해 응급구조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확대된 업무범위는 ▲유도심전도의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결찰 및 절단 ▲다발성/중증손상환자에 대한 아세트아미노펜 정맥투여 ▲아나필락시스 시 에피네프린 자동주사 근육 내 투여(영상의료지도)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투여(영상의료지도) 등이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1만2405명의 응급환자가 확대 처치를 받았고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다. 또 자발순환회복률은 일반구급대 8.8% 대비 특별구급대 13.7%로 4.9% 상승했고 아나필락시스환자 정상혈압회복률은 무려 58.3%를 기록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유효성은 이미 입증한 것이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2023년 12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상 의료기관 밖에서 응급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간호사를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응급처치 및 긴급구조와 관련해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상병리사의 반대가 거세다. 임상병리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앞까지 찾아가 업무범위 중 심전도 측정, 채혈을 포함하는 건 안 된다는 등 응급구조 업무 범위 조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응급환자는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 건수는 5470건에 달했다.

이 중 2022년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자는 33.6%이었다. 심정지환자 1.8%, 심혈관질환자 10.3%, 뇌혈관질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 순이었다. 더욱이 2018년 대비 2022년 심혈관질환자는 1.4배, 뇌혈관질환자는 4.3배 증가한 만큼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중증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면 전문 약물 투여 등 신속한 초기 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산모탯줄 처치, 강심제 투여 등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다.

무분별하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면허소지자’와 ‘1급응급구조사’에 한해, 또 임의가 아닌 원격을 통해 응급의학과 의료진에게 지시를 받고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안전은 누군가의 피 위에 쓰인다’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응급구조사는 눈앞의 생명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부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응급실 안팎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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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2024-02-07 12:41:19
그리고 위에 응급구조사는 “기타 의료계통면허인” 이라고 되어있는데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증입니다.
“기타 의료계통자격인”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김진 2024-02-07 12:37:57
이미 업무범위확대관련해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1급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심전도,채혈추가” 국회 본회의 통과되서 25년도부터 시행이고, 임상병리사협회도
그전에는 반대했으나 “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에서만 채혈과 심전도 허용”으로해서 협의및합의했고 국회본회의통과한 내용도 “채혈 심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에서 한정한다”입니다.
또 임상병리사 응급실 인력배치하는내용도 포함되서
더는 반대의견없는것으로 압니다. 해당내용 확인안하신고 임상병리사 반대한다는것과 응급구조사업무범위 아직도 제자리라는 내용만 있고
업무범위 확대 25년 시행이 해당 기사 내용에 아예 없고 인지도 못하신것 같아 댓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