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시설이 학교 안전 위협?…“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하루빨리 철회돼야“
중독재활시설이 학교 안전 위협?…“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하루빨리 철회돼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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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독연구재단 등 12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중독재활시설은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아닌 질병 극복 의지를 실천하는 희망의 현장이다.”

한국중독연구재단 등 12개 단체가 가칭 반헌법적 반인권적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통과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제9조 제30항이 신설,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시설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12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 개정으로 중독치유자들의 헌신과 회복자들의 희망 현장이었던 중독재활시설이 하루아침에 ‘학교 경계 200미터 이내 설치가 불가능한, 학생의 안전과 교육에 방해가 되는 혐오 유해시설로 전락해버렸다”며 “일부 시설은 시설의 터전을 갑자기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 개정절차에서 법에 의해 권한을 제한받게 된 당사자, 즉 중독재활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청취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물, 알코올, 니코틴, 도박 등 중독성질환은 뇌의 보상회로와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는 뇌질환이다. 특히 약물, 알코올과 같은 물질중독은 적절한 치료서비스가 제 시기에 제공되면 당뇨병, 고혈압보다 치료율이 높으며 회복과 재활을 통해 100% 정상적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와 재발 예방을 위한 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가 촘촘하게 제공돼야 한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법과 제도로 다양한 형태의 중독재활서비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중독재활시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 아래 기능하고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2만명을 넘어섰으며 암수범죄율 30을 곱하면 전체 마약중독 추정인구는 70만명을 육박한다”며 “특히 과거와 달리 청소년, 20대, 중산층, 여성의 마약사범 비율이 크게 늘어 더 이상 소수 범죄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일상의 정신행동건강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독문제를 배제하고 격리해 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접근은 구시대적이며 선진국은 이미 마약사용자에 대한 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혐오와 배제에 기반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퇴행으로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법안 철회를 주장을 담은 이번 성명서에는 한국중독연구재단, 한국중독시설협의체, 한국중독당사자지원센터,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중독포럼, 회정치료공동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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