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점
[건강과 법률]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주의해야 할 점
  • 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 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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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의료법은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은 같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행정처분(제63조 내지 제68조) 및 형사처벌(제9장 제87조 이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위험을 검토할 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법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기재돼 있다. 법원은 위 행정처분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지만 상당기간 공표돼 그에 따른 행정 제재가 이뤄졌고 의료인 등에게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을 때 부과될 제재를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등 의료법령과 결합해 사실상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의 내용과 조항은 계속 개정된다. 하지만 행정처분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거 의료법 조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 최근 경기도 소재 보건소는 관할 의료기관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개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사전처분을 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확인해보니 관련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가 같은 항 제11호로 변경됐는데도 행정처분규칙기준에 기재된 ‘근거 법령’이 변경되지 않아 발생한 헤프닝이었다. 결국 사전처분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경고 처분’으로 변경됐다.

순환근무를 하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피처분인인 의료기관으로서는 막대한 재산상·인격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미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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