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젤 ‘보툴렉스’ 판매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美 FDA 승인까지 쾌거
법원, 휴젤 ‘보툴렉스’ 판매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美 FDA 승인까지 쾌거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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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휴젤이 신청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이 휴젤이 신청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보툴리눔톡신의 간접 수출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소송전에서 휴젤이 판매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신청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휴젤은 2심 소송 중에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할 신청인의 이익을 희생할 만큼 중대하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젤 관계자는 “일부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의 경우 관련 제조번호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며 “해당 처분과 관련한 제1심 판결 내용이 확정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휴젤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톡신 제제 ‘레티보(Letybo, 국내 제품명 ‘보툴렉스’)’ 50유닛(Unit)과 100유닛(Unit)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FDA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인 미국·중국·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및 유일한 기업이자 전 세계 3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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