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00개소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이송 지원 강화
종합병원 100개소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이송 지원 강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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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턴 경증환자 타 의료기관 안내 시 정책지원금 제공
공중보건의사 등 파견인력에는 초과·야간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진료협력병원 지정,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제대로 시동을 건 가운데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방문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로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지원사업도 시작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 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 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재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이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보험료 추가분은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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