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처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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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혀정지 행정처분통지서를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박명하 위원장과 김택우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는 그동안 잡혀 있던 진료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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