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법률] 위내시경검사 시 마우스피스 제거과정에서 상해 발생했다면?
[건강과 법률] 위내시경검사 시 마우스피스 제거과정에서 상해 발생했다면?
  • 권은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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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위내시경은 만40세 이상부터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위내시경검사는 ‘마우스피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입으로 삽입하는 내시경을 통해 위의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이다.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물고 있으면 검사가 시작되는데 검사 도중이나 완료 후 마우스피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A는 재단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위장 수면내시경검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검사 도중 의료진이 A가 입에 물고 있던 마우스피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구강에 상처가 발생했다. A는 4일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재단법인 B에게 치료비 1만2600원 및 위자료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진은 내시경검사 도중 A의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물고 있던 마우스피스를 급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응급상황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우스피스를 상처가 발생하지 않게 제거해야 하는데도 이를 해태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부터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수면내시경검사 도중 A의 산소포화도 감소로 마우스피스를 급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 의료진이 A에게 상해를 입힌 후 연고를 도포하는 치료를 행해 사후조치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치료비 손해는 50%로 제한해 6300원으로 인정했다. 이에 더해 200만원의 위자료까지 인정했다.

A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는 1만2600원에 불과했는데도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이나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우스피스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아무리 긴급한 상황일지라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음을 인정한 사례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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