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조손가정 영유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조명희 의원 “조손가정 영유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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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입법 발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과 복지에 관한 법안을 제정·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달의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조명희 의원은 “조손가정은 대부분 고령자가 양육을 맡고 있어 신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조손가정은 2015년 기준 15만3000가구에 이르며 2030년에는 27만가구, 2035년에는 32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손가정은 대부분 고령자인 조부모가 양육을 맡고 있어 신체·경제적 어려움이 많다.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조손가정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현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조손가정을 보육우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손가정의 영유아 역시 장애부모 및 저소득층 가정처럼 같이 보육지원 우선제공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조손가정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권리 부여를 통해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입법 발의안’으로 선정됐다.

발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제1항 제2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중 보호대상자의 자녀에 지원대상범위를 조손가정의 영유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명희 의원은 “조손가정의 영유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되며 어린이집 돌봄서비스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어린 시절 힘겨울 때 어린이집을 통해 안전과 교육, 공동체의식의 보살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한 조손가정 아이들은 훗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손가정 아이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들의 환경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개선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인식변화 없이는 제도적 접근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손가정은 내·외부 환경이 취약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의 관심이 꼭 필요한 사각지대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손가정아동은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우울함과 불안한 정서를 보이고 있으며 학교부적응이나 일탈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조명희 의원은 “어린이집 등원을 정책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의 세부지원이 뒤따를 수 있도록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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