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성강화, 국내기업 ‘발등의 불’
중국 화장품원료 안전성강화, 국내기업 ‘발등의 불’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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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품원료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화장품신원료 등록에서부터 생산모니터링, 기업판매관리까지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국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유예기간을 끝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원료의약품 안전성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11월 10일 중국의약품관리국 (NMPA)홈페이지에는 ‘화장품 신원료 혁신 장려 및 표준화된 관리에 관한 고시’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올라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신원료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내용으로 먼저 중국의약품관리국은 화장품 신원료기술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기술부서를 조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원료 연구기술지침 제정과 안전성심사 가속화는 물론 화장품 신원료 등록과 제출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화장품원료 연구와 혁신을 위해 화장품등록자 및 출원인은 신규원료에 대해 ▲원료출처 ▲성능 ▲사용목적 ▲제조공정 ▲품질관리 ▲관련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화장품원료의 ▲사용목적 ▲적용범위 ▲안전한 사용량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장품 신원료등록자와 출원인은 신원료 연구와 생산 및 사용과정에서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모니터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료안전성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해 신원료의 올바른 사용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원료 및 제품의 품질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화장품신원료의 위험평가와 통제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즉 신원료 등록 뒤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검사나 확장검사를 통해 품질이나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는 신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기업에게 ▲원료등록자 ▲등록자검토 ▲평가 ▲시판 후 제품안전모니터링 ▲위험예방 및 통제시스템 구축 ▲부작용 처리 ▲보고에 대한 책임 등을 촉구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화장품신원료 등록에서부터 생산모니터링과 기업판매관리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 유니레버, P&G, 로레알, 샤넬을 비롯한 기타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제7회 뷰티타운화장품업계 리더대회(美妆小镇第七届化妆品行业领袖大会举行)에서는 중국화장품시장 변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선타오’ 중국검사과테스트그룹 부사장은 “해외수출정책분석에서 뷰티업계가 해외수출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시장법규, 가이드라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향료화장품공업협회 옌장잉 이사장은 “화장품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제품안전의 핵심은 화장품원료의 안전성평가”라며 “공동창조, 공진, 공유, 상생 및 공생의 사회적 공동거버넌스원칙을 준수해야만 중국 원료안전평가를 잘 수행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글로벌화장품회사가 한데 모인 공식행사에서 중국의 화장품원료 안전성 강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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