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퇴직 후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육아퇴직 후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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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정훈
조정훈 의원은 맞벌이부부의 돌봄 부담 최소화와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오늘(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미취학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5/100분에서 24/100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퇴직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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