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은 오늘(26일) 사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육아퇴직 후 기존 회사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합당 후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지난 3월 발의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맞벌이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미취학아동만 가능한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공제세액의 경우 현행 15/100분에서 24/100까지 확대 개정한다. 또 육아휴직을 소진한 이후에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퇴직 후 2년 이내에 기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육아퇴직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으로 출산을 단념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엄마는 경력단절로, 아이는 학원 뺑뺑이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세액공제와 퇴직 후 재채용으로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꼭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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