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차원의 ‘통합마약중독치료시스템’ 마련 시급
범부처 차원의 ‘통합마약중독치료시스템’ 마련 시급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7.1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중독치료 인프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마약중독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범부처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년 마약류범죄백서’와 ‘2022년 월별동향’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9년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1만6153명, 2022년 1만74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자의 재복역통계분석 결과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범죄는 45.8%(2위)로 절도범죄 50.0%(1위) 다음으로 높았다. 

이처럼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는 국내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실형선고율이 높은 재범의 경우 수형생활로 인해 치료기회를 얻지 못해 마약중독의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워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마약류범죄통계의 암수율(마약을 하지만 신고되거나 검거되지 않은 범죄비율)이 10배라고 조사된 바 있으며 이외 마약관련 전문가 및 범죄자를 포함한 설문조사, 마약투약자의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암수율을 27.57배로 추산한 연구도 있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제 국가차원에서 마약중독의 실질적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에 마약치료제가 없다는 것. 

■국내에 마약치료제 없어 도입 시급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옥진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제도 별로 없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이는 약제가 시판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중독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알코올중독의 항갈망제로 쓰이는 날트렉손과 아편계진통제인 부프레놀핀이 아편류중독치료에는 사용 가능하지만 국내의 경우 환자가 드물어 거의 실효성이 없거나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현재 국내에 마약치료제 개발기술은 물론 이에 대한 연구조차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약치료에 집중해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며 국내 마약치료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약치료제 도입이 시급한 이유이다. 

■디지털치료제 등 보조수단으로 활용 가능

마약은 재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치료의 핵심은 마약을 끊는 단약 유지이다. 이 단약기간 동안 금단증상과 갈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갈망제 등의 약물이 사용된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금단증상과 공존하는 정신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이 사용된다”며 “단지 마약중독은 한 가지 약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워 약물치료는 물론 정신사회적 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 장옥진 교수는 “효과적인 마약치료를 위해서는 단약을 위한 치료제 복용 외에도 행동치료가 병행돼야 하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치료제 ▲경두개자기자극술 ▲고집적초음파술 ▲경두개직류자극술 등 비침습적 의료장비를 활용한 치료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중독은 질환, 처벌 아닌 치료적 접근 필요

마약류범죄로 인한 사회문제를 이미 경험했던 미국과 영국의 경우 처벌보다 치료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마약확산속도에 비해 마약관리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해국 교수는 “미국의 경우 아편계약물인 팬타닐, 불법마약인 헤로인중독이 심각한데 이 경우 대체치료제로 중독성이 덜한 아편계약물을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다음 차츰 양을 줄어나가는 표준치료가 제공되지만 현재 국내에선 이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리위주의 국내 재활상담서비스만으로는 마약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옥진 교수는 “중독은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치료 ▲예방 ▲단속 ▲처벌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운영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