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인원 적은데 예산은 벌써 바닥”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인원 적은데 예산은 벌써 바닥”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08.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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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지난해 마약투약사범 중 5%만이 치료보호받아
“치료보호인원 확대 맞춰 내년도예산 확보해야”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마약류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치료보호예산(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소진된 데다 치료보호인원도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으로는 총 4억1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1~6월까지 전체 예산의 90.12%에 해당하는 3억6950만이 지출됐다. 심지어 예산이 부족해 전용까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로 배정액 대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서울 1억3000 만원 : 1 억 3000 만원 ▲인천 1억 2000만원 : 1 억원 ▲경기 8500만원 : 8500만원 ▲부산 1000 만원 : 1000 만원 ▲전북 1000만원 : 800 만원 ▲대구 1000만원 : 200만원 ▲대전 500만원 : 500 만원 ▲경북 500 만원 : 400 만원 ▲세종 500만원 : 400만원 ▲전남 500만원 : 400만원 ▲충남 500만원 : 400만원 ▲충북 500만원 : 400만원 ▲강원 500만원 : 250만원 ▲울산 250만원 : 250만원 ▲제주 250만원 : 250만원 ▲광주 250만원 : 200만원 ▲경남 250만원 : 0원이었으며 6곳(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는 배정 예산을 전부 사용했다.

또 복지부에서 7월 실시한 하반기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추가로 3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지원 사업’ 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2억원가량이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배정 및 지출 내역(’23.6. 기준 / 단위 : 천원, %)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전년대비 예산이 2배 증액돼 치료보호 지원인원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입원치료비중도 지난해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해 지출이 많이 늘었다”며 “더욱이 지난해 치료비 중 연내 청구되지 못한 부분을 올해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소진이 더 빠르다”고 해명했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중독자가 폭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예산 이·적용은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은 예산대로 썼는데 정작 치료보호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다. 최연숙 의원은 “지난해만 봐도 마약투약사범이 8489명인데 그중 5%도 되지 않는 42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았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치료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입원치료 확대 등 질 향상도 병행해 이에 맞춰 내년도 치료보호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약중독 예방·치료 인프라 마련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률은 마약중독의 관리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마약중독 예방·치료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근거의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약중독은 건강은 물론 사회범죄로도 이어지며 중독의 고리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부른다. 실제로 약을 끊은 후 1개월 안에 30%, 3개월 내에 50%, 1년 안에 87.5%가 다시 마약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초기 1년 내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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