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3.11.2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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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정보

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의자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88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1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전승인서(일부품목의 경우) 1부, 보조기기 급여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우편이나 팩스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 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은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원내용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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