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1.2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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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강보험 차상위

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일곱 번째 순서는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향후 요양급여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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