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우리가 잘 모르는 보건복지서비스] - ‘의료비부담 덜고 싶을 때’ 편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27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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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중증질환 산정특례

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아홉 번째 순서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외래 또는 입원 시(가정간호 포함)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환자는 등록절차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결핵은 치료종결 시까지) 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신청을 통해 특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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