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갈등 봉합하고 대타협 이뤄내는 시작점 되길”
“의대정원 증원 갈등 봉합하고 대타협 이뤄내는 시작점 되길”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4.03.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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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 개최
신현영 의원은 14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모든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는 의대증원과 후속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여러 법적 쟁점들도 주요 논의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현영 의원은 관련 법적쟁점들에 대한 논의 및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임무영 법률사무소 임무영 대표변호사,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대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가능 여부 ▲의료법 : 전공의 사직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여부 ▲민법 vs 전공의 특별법 : 사직서 효력 발생시기 ▲정부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직권남용 여부 ▲의료법 :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환자 손해배상청구·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여부 ▲의협 비대위, 교사 혐의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며 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들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며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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