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 전면 재검토해야"
녹색소비자연대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 전면 재검토해야"
  • 김보람 기자 (rambo502@k-health.com)
  • 승인 2020.1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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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권리·선택권 존중해야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에서 발의된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 안을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국회에서 발의된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 안을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3일 국회에서 발의된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 안을 소비자 입장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장품법제조원표기 삭제는 9월 16일 국회 보건복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빈주당)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화장품 용기에 제조원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판매원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김상희 의원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대 국회종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녹소연은 화장품제조원표기 삭제의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주요제조사의 독점 발생과 ▲수출경쟁력 약화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조사시장의 독점구조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제조원표시 삭제와 수출증대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보장을 위해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제조원표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2018년부터 생활화학제품에 제조업자 표기가 의무화되고 있다”며 “화장품에만 제조원 표기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제조원표기가 삭제될 경우 책임판매업자가 온전히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소판매업자의 도산발생, 제조과정과 공정관리, 제품사후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 은지현 본부장은 “제조원표기가 화장품 수출에 있어 품질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화장품산업과 소비자 입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라며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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