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 논란] ① 찬성 측 입장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 논란] ① 찬성 측 입장
  • 정리 한정선 기자·이원국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6.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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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권리 대상? 업체들의 영업비밀이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화장품산업은 K-뷰티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화장품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여전히 ‘제조원표기’ 논란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공청회 등 수차례에 걸친 각각의 주장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양측 핵심 주장을 한눈에 보기 쉽게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배제하고 논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또 어떤 논리가 합당한지 독자 여러분께서 엄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 

우리나라는 화장품강국이다. 2018년 기준 세계 화장품산업규모는 4807억 달러였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수출액은 62억 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세계 화장품시장은 연간 4%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수출은 연평균 35.2% 증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다는 점이다. 프랑스, 일본, 미국 하면 바비브라운, 클라란스, 시세이도 등 떠오르는 유명브랜드가 존재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제품은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제조원표기’다. 화장품제조업자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현행 화장품법은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발을 묶은 채 해외업체들과 경쟁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실제로 해외시장에서 모방제품(PB)에 의한 피해사례보고시점 역시 화장품무역수지 흑자시점과 거의 동일하다.

정부가 꾸준히 제조원표기 관련법안을 발의한 것은 제조원이 노출되면서 해외바이어의 유사품 제조의뢰로 국내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수출의 66%가 중소기업으로 이를 감안하면 법안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표기, 책임판매업자(제조위탁자)가 품질·안전 등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자(제조수탁자)는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르게 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자가 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를 표시하고 있으며 유럽도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로 돼 있다. 심지어 국제표준인 ISO에서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책임자의 명칭 및 주소만 기입하게 돼 있다.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를 함께 기입해 책임에 혼선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따라서 제조업자 의무표기조항을 자율표기로만 변경해야 한다. 제조원표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출기업 타격 해결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붕괴 방지 ▲현행 화장품법 체계와 부합 ▲책임자를 표시하는 글로벌기준과 조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장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의 화장품수출국이다. 수출액은 8조원이며 무역지수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성장배경에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지원 등이 큰 힘이 됐다. 또 한류에 힘입은 K-뷰티 성장 역시 한몫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제조원표기의무조항’ 등 국내 화장품관련법규로 인해 중소기업브랜드가 해외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원표기의무조항은 ▲해외화장품 경쟁브랜드의 모방제품 출시 ▲해외유통업체의 국내 인기브랜드에 다른 기업의 상표를 붙인 PB제품 출시 ▲해외유통업체의 한국제품 제조원가 노출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브랜드가 꼭 입점하고 싶어 하는 유럽의 세포라매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진출한다고 끝이 아니다. 거기서 제대로 정착해야 하는데 현지 대기업들은 제조원표기를 본 후 국내 제조기업과 접촉해 곧바로 PB제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은 이를 버텨낼 힘이 없다. 실제로 유럽 세포라매장 K-뷰티코너에는 한국브랜드 대신 유통기업 PB제품이 대체되고 있다.

현재 화장품법 제10조의 제조원표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국제적 규제기준에 적합치 않아 제조원표시를 삭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늘 주장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는 화장품기업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 종종 소비자보호단체는 판매자가 근거도 없이 화장품을 만들 경우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판매자는 일반매장을 운영하는 도소매판매, 즉 유통업자와 브랜드를 소유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책임판매원으로 나뉜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유통업체는 화장품을 기획·제조할 수 없다. 화장품을 기획·제조할 수 있는 자격은 ‘책임판매원’에게 있다. 즉 제조원을 삭제해도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화장품이 기획·제조되는 것이다.

과거 국내 화장품시장의 성장단계에서는 제조원기입이 도움 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화장품강국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게 법규도 변경돼야 중소기업들이 K-뷰티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 찬성 측 법률적 견해

정부는 2011년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책임판매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개정 이후 제조업자는 책임판매업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그 지시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일종의 수탁제조자로 이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판매업자제도를 도입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현행법은 제조업자를 표기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자라고 오인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제조원자율표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규율하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법의 의미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현행 화장품법이 제조업자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해당산업의 규제법률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제조원자율표기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소비자권리는 기본권에 관한 제2장이 아니라 경제에 관한 제9장 제127조에서 국가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무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즉 최소한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는 ’사기, 기만, 심한 오인 등을 주는 정보, 광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을 권리‘를 뜻한다. 여기서 제품선택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제품선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선택에 있어 필수요구지식을 의미하지,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다. 하지만 제조업자는 품질과 안전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정보라 할 수 없다.

소비자의 알권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해 구체적인 영업비밀까지 공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 유명화장품업체의 경우 모방제품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원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표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표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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