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의료기기 똑똑한 사용법] 개인용온열기, ‘근육통완화’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가정용 의료기기 똑똑한 사용법] 개인용온열기, ‘근육통완화’ 목적으로만 사용하세요
  • 안훈영 기자 (h0ahn@k-health.com)
  • 승인 2023.11.0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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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증상개선, 생체기능 및 활동보조 등의 목적으로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의료기기와 같은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과장된 광고문구를 사용해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이 많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가정용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순서는 ‘개인용온열기’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용온열기는 근육통완화 또는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개인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2등급 의료기기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기로 허가받았어도 인증범위를 넘어 거짓·과대광고하는 제품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스스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거짓·과대광고 제품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개인용온열기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주요사례에는 본래 사용목적 이외에 ▲통증해소 효과 ▲중풍예방 효과 ▲만성피로 회복 효과 ▲변비해소 효과 ▲혈액순환 촉진 ▲땀과 노폐물 분비로 인한 성인병 예방 효과 등이 있다. 또 개인용온열기와 외형만 비슷하고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판매해 오인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용온열기는 근육통완화 또는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용온열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사항과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공산품은 온도조절에 제한이 없거나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개인용온열기에 대한 사용목적, 성능, 효능, 효과 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시간 사용 시 화상 우려…이상반응도 주의

개인용온열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40~50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시간은 최대 8시간 이내(고온 사용 시 1시간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 또 난방용으로 이용하면 고장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어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선 안 된다. 

만일 사용 중 몸에 반점이나 이상반응이 생긴다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온도변화에 둔감해 사용 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척수손상, 당뇨병성신경병증 등으로 감각이 떨어진 환자, 자율신경조절장애가 있는 환자는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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