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거부 시 형사고발 등 명시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거부 시 형사고발 등 명시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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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강제 수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3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문(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전공의 13명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오늘(3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에 대한 공고문을 게재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

복지부는 공고문의 처분 내용을 통해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동 업무개시명령을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명시했다. 덧붙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시송달은 공고일인 오늘(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은 오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 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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