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조사 착수 vs 의협 “강제동원 사실 아냐”
경찰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 조사 착수 vs 의협 “강제동원 사실 아냐”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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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3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운 혐의를 받는 의사협회(의협)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앞서 경찰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의협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4명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할 예정이다. 3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일 의사총궐기 참여하는 영맨(영업사원)있냐’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이라며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 약을 다 밀어주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경찰‧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강요죄는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의료법 제23조의5에 따른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들의 제약사 직원 집회 동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재 첩보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거짓 유포자를 고소할 예정이라 밝혔다.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이나 의협 산하단체는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라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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