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사전 합의된 사안”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사전 합의된 사안”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4.03.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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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겐 지금이라도 용기 내라 당부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설치 등 보호장치 마련할 것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현장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며 사전 합의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낙인이 두려워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보호할 테니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라고 당부했다.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대응역량은 약하지 않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에 돌입한 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비상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의 대응역량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2월 1~7일) 평균 대비 3월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으로는 33.4%까지 감소, 다소 회복된 상황이다. 중증도 이하의 환자는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총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현재처럼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환자는 2차병원 검사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병원 등 현장의 요청으로 추진된 것이며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6월부터 충분히 논의 후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 추진과 보완지침이 발표되자 의사단체가 불법 무면허 진료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은 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보완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지침에 따라 세 부류의 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시행할 수 있다.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검사 등을 할 수 있다.

박민수 차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진료지원간호사를 제도화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간호법에 반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모습. 

대한간호협회의 새로운 간호법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의 뜻을 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전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결국 이익단체의 프레임 속에 좌초되고 말았다”며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각 직역에서 고루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에 대한 낙인과 협박성 댓글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돌아오고 싶어도 동료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이 두려워 돌아올 수 없다는 전공의들의 호소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행위 등은 엄연히 처벌 행위에 해당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참의사 목록 게시글(3.8일자 본지 기사 「의사커뮤니티, 전공의 ‘색출 목록’ 이어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문건 유출」 참조)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 인권보호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최대한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소속 병원의 92.9%에 달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직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연히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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