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내일부터 응급환자 대상 ‘응급약물’ 투여 가능
간호사, 내일부터 응급환자 대상 ‘응급약물’ 투여 가능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3.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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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졌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일(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현행 의료법상 진료·처치·수술은 의사가 담당했다. 간호사는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만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2월 27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보완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으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이때 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와 약물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 초안작성이 가능해졌다.

단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또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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