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시술 피해 매년 증가…“레이저시술 피해가 압도적”
피부미용시술 피해 매년 증가…“레이저시술 피해가 압도적”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08.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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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8일) 피부과 미용시술 관련 피해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까지 3년간 총 14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시술 피해로는 시술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의 ‘시술 후 부작용’이 23건(29.1%), ‘시술 후 효과 미흡’이 13건(16.5%) 등이 꼽혔다. 시술 유형별로는 ‘레이저 시술’ 관련 피해가 49건(62%)으로 다른 시술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피부과 병·의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환급규정을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피부미용시술을 받기 전 자신의 피부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시술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하라”며 “시술 담당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시술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을 해지할 경우 치료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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