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기능 상실, 성공률 0.2%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재기능 상실, 성공률 0.2%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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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이라는 목표아래 개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3년 동안 단 3건만 중재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조정개시 192건 중 중재 1건, 2013년 조정개시 551건 중 중재 1건, 2014년 조정개시 637건 중 중재 1건을 처리했다. 개원 이래 조정개시된 1380건 중 3건을 처리, 성공률이 0.2%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20일 “매년 조정·중재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중재성공률이 1년에 1건뿐이라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게다가 의료사고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아 중재원이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은 의료사고현황자료로 법원, 한국소비자원,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료를 제출했지만 중복될 수 있어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는 설명을 덧붙여 믿을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밝힌바 있다.

김미희 의원은 “복건복지부는 국내 전체 의료사고현황파악을 위해 중재원 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국내 의료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는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분야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은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원이 개원한지 3년 가까이 되지만 국민들은 이런 기관이 있는지 알지 못해 의료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중재원은 기관업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재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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