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신설 공개
심평원,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신설 공개
  • 주혜진 기자 (masooki@k-health.com)
  • 승인 2014.10.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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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격리실 입원진료와 요양급여비용청구의 혼선을 막기 위해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한 심사지침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은 지난달 1일 시행된 고시 제2014-131호에 의거, 시설수준별 1인실·다인실, 일반격리실·음압격리실로 구분해 개정한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해당 심사지침은 다음달 1일부터 심사 적용한다.

손명세 원장은 “일선 의료현장의 진료·청구에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과서와 임상지침,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을 정해 심사지침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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