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많지만 표기는 부실
향수, 알레르기 유발물질 많지만 표기는 부실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11.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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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다수 향수제품에 접촉성 피부염·색소이상·광화학반응·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표기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3일)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있지만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 HICC 성분이 검출됐다. 이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에는 동일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돼있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상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성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부위에 소량 사용하기에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된다”며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 표시 의무화 ▲용량 관계없이 화장품에 전성분표시 등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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