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가 6%나 증가된다” 허위광고 적발..형량하한제 첫 적용
“뼈가 6%나 증가된다” 허위광고 적발..형량하한제 첫 적용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4.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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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와 이들 제품이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서는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곳도 있어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량하한제'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혼합음료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판매업체 나오미의 권모 대표를 비롯해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 4개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모씨의 경우 식품위생법(허위․과대광고)위반 혐의로 지난9월15일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상의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결과 ‘서진바이오텍’은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해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월 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낙산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유통전문판매업체 ‘키즈앤피’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소매판매업체 ‘나오미’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제품들이 키 크는데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총 18억 8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쥐의 뼈 사진을 게재하고 8주후 “대퇴부의 뼈가 6% 증가된다” “섭취 8시간 후 성장호르몬 분비가 28% 이상 촉진된다” 등을 광고하고 전화판매원을 고용해 제품섭취 시 일반성장치(예:5㎝) 보다 두 배(예:10㎝) 정도 키가 클 수 있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판매액의 수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당하게 된다"며 "소비자도 일반식품(캔디류, 혼합음료 등)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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