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림자의사’ 수두룩…2차 피해 더 ‘심각’
강남 ‘그림자의사’ 수두룩…2차 피해 더 ‘심각’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5.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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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작용사례 속출·마취제 과다 사용도…해외환자 유치에도 ‘찬물’

성형외과 병·의원(이하 성형외과)의 대리수술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2차 피해 역시 심각하다.

대리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명피해다. 대리수술을 하는 이른바 ‘그림자의사’들은 성형외과에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전공과목·수술숙련도를 알 수 없다. 한 성형외과 관계자는 “병원 하나에 30~40명의 그림자의사를 둔 경우도 있다”며 “강남 내 성형외과 대부분이 대리수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2013년 12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사망사고가 대리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W성형외과에서 윤곽수술을 받던 여대생의 사망사고도 그림자의사가 수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대다수 성형수술사고가 대리수술로 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술 후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한쪽으로만 벌어진다는 수술부작용사례가 계속 들어온다”고 말했다.

대리수술을 숨기기 위해 마취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이진열 회장은 “대다수 개인병원은 프리랜서 마취과전문의를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성형외과분야에서는 프리랜서 마취의가 수술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마취 후 바로 자리를 뜨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 신뢰도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사회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66.9%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한다면 수술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76.5%는 ‘대리수술한 의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중국인 성형수술피해자들은 광저우병원에서 우리나라 성형수술실태를 고발했다. 중국 안후이신화통신은 지난달 11일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은 중국인의 입이 비뚤어지고 신경손상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대리수술피해사례가 알려지면서 해외환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까지 나온다. 김 법제이사는 “자칫하다가는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관광객을 받겠느냐”고 탄식했다.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수술실실명제, CCTV자율설치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미용성형에 대한 보험가입의무화 등 보다 강력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 역시 “복지부 대책은 환자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도덕성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대리수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는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윤리성회복”이라며 “엄격한 윤리의식이 확립되면 보는 눈이 무서워서라도 의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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