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일하는 근로자들, ‘무료건강검진’ 아세요?
밤늦게 일하는 근로자들, ‘무료건강검진’ 아세요?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5.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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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김규한(48·가명) 씨는 3교대 근무자다. 밤낮없이 돌아가는 스케줄에 따라 일하다보니 늘 피로하고 잠을 설치기 일쑤다. 문제는 3교대 근무이다 보니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규칙적인 생활도 어렵다. 더욱이 며칠 전에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지만 막상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야간근무자들의 경우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영국 워릭대 의과대 생식의학전문의 얀브로센스 박사는 임신여성의 생체시계가 자궁생체시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유산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는 야간근무가 24시간주기를 교란하기 때문에 ‘발암의심’인자라고 분류했다.

이처럼 야간근로자의 건강위험요인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위해 지난해 ‘무료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단 사업주가 진단비용을 부담해야하며 10인 미만의 업체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이나 먼지, 화학물질 같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직업병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부터는 야간작업이 유해인자에 추가됐다. 야간작업은 수면장애와 위궤양, 뇌졸증, 유방암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과장은 “야간작업은 인간의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다보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어렵다"며 "특수건강진단은 단순히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대상은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월 평균 6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등이다.

대상자는 야간작업에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실제 근무 후 6개월 이내에 배치후 건강진단을 받는다.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오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간 작업 특수건강진단에 대해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했다. 올해는 5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수건강검진은 물론 일반직장가입자들조차 건강검진수검률이 낮은 실정이다.

지난 1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이화의료원 특수건강진단실·국가건강검진실 개소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박종헌 연구위원은 “근로자 암검진현황을 보면 직장가입자 중 전기·가사·수도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수검률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과장 역시 “특수건강진단은 질병조기발견을 위한 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호가 목적”이라며 “유해인자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돼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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