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대웅 등 잇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동화-대웅 등 잇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5.04.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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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약사들이 불법리베이트제공 의약품에 대해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화약품은 7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대웅제약은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화약품의 ‘이토피드정’ ‘클로피정’ ‘리세트론정150밀리그램’ ‘리세트론정’ ‘동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액’ ‘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아데비어정10밀리그램’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지시했다.

동화약품은 7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이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5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각각 20%의 약가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라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이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 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하율은 리베이트제공 품목에 대한 총‘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산출 후 적용됐다.(인하율=부당금액/결정금액×100) 이에 따른 품목별인하율은 59.2%이며 인하율상한금액인 20%를 초과해 최종 약가인하율은 20%로 적용된다. 5개 품목 약가인하금액은 연간 약 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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