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미루는 법사위, 국민건강 우롱하는 꼴”
“담뱃갑 경고그림 미루는 법사위, 국민건강 우롱하는 꼴”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5.04.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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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미루는 법사위에 국민건강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0일  ‘국회 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처리 촉구’를 발표하고 오는 5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그동안 보류해온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즉각 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포 후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제시한 조항도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유예기간 가이드라인으로 12개월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국의 시행 경험을 봐도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2차례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최종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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