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관리제’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불성실 보고가 의심된 업체에 대해 서면안내와 교육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공급업체와 상호소통을 강화했다. 관리는 우선 서면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후 미시정 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1년간의 보고실적을 분석해 매입과 매출 품목이 금액 차이가 커 공급내역 보고오류의 연관이 있는 96개 업체를 서면안내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96개 업체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들 각 업체별에게 매입과 매출 차이가 있는 품목의 세부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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