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재점검·구입내역 조회 가능
내년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재점검·구입내역 조회 가능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2.12.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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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늘(31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재점검(Re-check)시스템과 요양기관(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간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약제비로 청구한 청구(사용)내역을 비교·분석해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의약품 구입?청구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를 실시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일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보고오류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한약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이에따라 공급내역 오류를 최소화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경우 우선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내역 오류 여부를 재점검(Re-check)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과 청구내역 자료를 분기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의약품 공급내역을 의약품 공급업체별, 의약품별, 구입일자별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정보를 월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다.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내역을 재점검(Re-check)하기 위한 정보조회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실적보고>실적보고재점검조회로 접속하면 공급?청구내역이 상이한 자료를 조회하여 공급내역 보고오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요양기관(약국)은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정보센터 이윤상 부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재점검 및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약제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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