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했지만…아직 갈길 멀다
담뱃값 인상했지만…아직 갈길 멀다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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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은- FCTC 권고수준 60% 불과해…담뱃값·경고문구·그림 모두 약해
ㆍ선진국은- 공공장소 금연 실시국 10배 증가… 담배 전시·광고 금지법 도입도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은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권고수준의 약 60%정도에 불과하다. 아직도 담뱃갑경고그림 부착, 담뱃세 물가연동제 적용, 담배광고·판촉·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 담배회사의 방해활동 대처 등에는 턱없이 미흡한 상태. 반면 외국에서는 나날이 강력해진 금연정책을 선보이며 흡연율저하를 위해 힘쓰고 있다.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해외각국의 금연정책을 살펴봤다.

 
△금연구역지정 및 확대

공공장소 내 전면금연을 실시하는 국가는 5개국에서 48개국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또 많은 국가들이 실내공공장소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호주, 캐나다 등은 해변가, 대중교통 정류장, 노천카페 같은 실외공간에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 호주·바레인·캐나다·시프러스·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린이가 탑승한 경우 개인소유의 자동차라 해도 흡연을 금지한다. 미국은 올해부터 연방교도소 흡연을 전면금지했고 브라질은 모든 실내공간에서 담배제품사용을 금지하는 새 담배규제법을 시행중이다.

△금연지원서비스

북미·호주·뉴질랜드·유럽 대다수 국가는 금연상담전화를 주로 활용하되 웹 기반 금연지원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적용 중이며 영국·홍콩·일본 등 일부국가에서는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우 대만·태국·싱가포르·홍콩·마카오·중국 등이 전국단위 또는 지역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전화, 인터넷, 병원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담뱃갑포장규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호주는 2012년부터 플레인패키징정책에 따라 제품소개와 광고 대신 경고문구와 그림을 담뱃갑 4면에 표기하고 있다. 아일랜드도 최근 유럽 최초로 담뱃갑 민무늬포장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담배회사상표와 브랜드로고 등을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고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면적의 65%로 현재보다 두 배 증가한다. 파키스탄은 담뱃갑면적 85%크기의 경고그림 도입을 선언했고 노르웨이도 민무늬담뱃갑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2017년부터 담배제품포장 및 라벨링규제 이행계획을 밝혔다.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규제

호주·캐나다·핀란드·아일랜드·네팔·뉴질랜드·노르웨이·팔라우·파나마 등은 담배판매점 내 담배전시금지법을 도입했다. 핀란드·아일랜드·네팔은 담배판매점 내 담배광고도 전면금지했다. 또 호주·프랑스·몬테네그로·네팔·노르웨이·세르비아·영국은 인터넷 상의 담배광고, 판촉, 후원을 전면금지했다.

△담배가격규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궐련담배 한 갑의 세계평균가격이 1.5배 인상됐다.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담배가격이 모두 올랐다.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도 2년 새 평균담배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 노르웨이는 1만6500원정도이며 호주와 미국도 각각 1만6400원, 690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금연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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