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진단]이른둥이(미숙아)지원정책 이대로 괜찮나
[중점진단]이른둥이(미숙아)지원정책 이대로 괜찮나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5.08.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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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금 수급가정 60%, 빚 얻어 치료받아
ㆍ출생 직후 입원에 한정돼 지속적 재활치료에 도움 절실
ㆍ시나지스 무료접종 등 확대 필요

정부가 이른둥이(미숙아)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미숙아 의료비지원’이 재정상 이유로 일부에 한정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문제 해결과 이른둥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을 이용할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이른둥이 가정에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499g∼2000g으로 태어난 임신37주미만의 이른둥이에게는 500만원, 1999g∼1500g은 700만원, 1500g미만은 10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에서 치료 중인 미숙아 모습. 사진제공|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희 교수


문제는 지원금이나 지원정책이 출생 직후의 입원기간에 한정돼 있고 1000g미만의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본래취지 중 하나인 이른둥이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른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일찍 태어나다보니 전신장기가 모두 미성숙된 상태다. 특히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폐와 뇌, 심장, 위장관, 면역체계 등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출생 직후의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 재활과 각종 질환 노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은애 교수는 “이른둥이들은 퇴원 후에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한다”며 “하지만 만성질환(폐질환, 감염, 발달검진, 재입원)에 대한 보조와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보호자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대한신생아학회 조사통계위원회가 전국 44개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른둥이 2220명을 대상으로 18~30개월 안에 재입원, 응급의료센터 및 외래진료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33.8%인 749명이 재입원했으며 28주 이하의 경우 44.1%인 294명이 재입원했다. 이 중 54.7%는 호흡기문제였으며 평균 3차례 재입원했다.

초미숙아 쌍둥이(출생당시 600g, 900g) 아버지 최시준(37·서울 구로) 씨는 “아이들이 약 6개월간 입원한데다 퇴원 후에도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고 지금까지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날에는 하루에 5곳을 갈 때도 있다”며 “아이들 퇴원 후에도 늘 불안하고 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출생 직후에 수술만 받으면 대다수 이른둥이가 생존하기 때문에 재입원이나 재활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57개 신생아중환자실(NICU) 통계를 보면 출생체중 1000g미만인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910명 중 649명(71.3%), 1500g미만인 극소저체중 출생아 2587명 중 85.7%인 2217명이 생존해 있다. 이와 함께 1000g미만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수급가정의 34%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60%는 치료비 탓에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른둥이 지원정책이 의료수준과 현실을 감안해 보다 강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희 교수(전 대한주산의학회장)는 “이른둥이는 퇴원 후 후유증이 크고 성장발달이 불안정하다보니 부모의 양육부담과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이른둥이 지원확대방안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시나지스 무료접종 ▲퇴원 후 가족지원 ▲지원금 현실화 등이다. 시나지스는 전염성이 강한 반응성 기도질환 예방백신으로 특히 폐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이른둥이의 경우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또 전문가들은 이른둥이 퇴원 후의 가족지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김민희 교수는 “미숙아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육아불안해소, 발육촉진, 합병증 재택치료지도, 경도장애 발견과 대응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현재 초극소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1000만원인데 이를 상향조정해야한다는 것. 또 퇴원 후 2년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은애 교수는 “과거에 비해 의료비지원이 많이 늘어 이전처럼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해 아이를 데려간다는 보호자는 거의 없다”며 “하지만 퇴원 후 재활치료 등에 대한 보조가 없어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지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하지만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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