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식구 감싸기 여전”
미성년자 성매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식구 감싸기 여전”
  •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 승인 2015.09.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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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1-2015.6) 78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향응 5명이었으며 성범죄는 총 8건으로 성희롱 5명, 성매매 2명, 성추행 1명 등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것. 미성년자 성매수 사례를 보면 해당직원은 지난 2013년 16세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행위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인 의원은 해당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는 중대범죄고 해당 직원이 미성연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파면-해임에 해당된다면서 정직 3월은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며 “정부는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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