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 수입식품관리제도 이해의 장 마련
식약처, 중국 수입식품관리제도 이해의 장 마련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5.09.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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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업체들의 중국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국 수입식품관리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중국 식품안전법과 중국 현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우리나라 식품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식품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우리나라 식품 업체의 수출입 담당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수입식품관리제도 소개 ▲중국 식품안전법 설명 ▲중국 위해관리제도 소개 ▲현장질의 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중국정부의 수입식품관리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의 대중국 식품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국의 식품법령, 정책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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