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 10월 1일부터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IP 추적 차단기술의 적용 및 신고내용의 암호화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신고대상은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무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정보원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나 시스템 운영사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www.cleani.org)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사회보장정보원 원희목 원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임직원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행위 감시를 강화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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