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안경사법 제정과 관련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6일 “안경사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안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별도 법안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경사 법 제정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타 보건의료인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켜 결과적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일고 경고했다.
병원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눈의 정확한 상태를 안과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라며 “타각적 굴절검사를 광범위하게 용인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의 눈 질환은 안과전문의에 의한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해 산동검사, 안과검사장비를 이용한 검사, 전신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라며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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