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정확한 시력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정확한 시력검사?
  • 황인태 기자
  • 승인 2015.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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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안경사법 재상정 논란

최근 안경사법 재상정 움직임이 일면서 안과의사와 안경사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안경사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속해있던 기존안경사규정을 확대한 법안으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이를 두고 안과의사들은 비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안경사들은 정확한 시력검사를 할 수 없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즉 타각적굴절검사를 두고 안과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에 따른 국민 눈 건강 위해를, 안경사는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한 국민편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안경사법 재상정이 알려지자 안과의사뿐 아니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상정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안경사법 제정이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타각적굴절검사기는 단순히 굴절이상만이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등 다양한 안과질환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알아보는 검사”라며 전문적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에 안경사들은 세계 모든 국가가 시력검사 시 타각적 굴절검사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사용을 금지한다고 주장한다. 안경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타각적굴절검사기를 사용해 시력을 검사해야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막혀있다는 이야기다.

안경사들은 대학에서 타각적굴절검사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률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은 “안경사법은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타각적굴절검사는 의료행위가 아닌 광학적 검사행위”라고 말했다.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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