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선 기자의 현장에서] ‘약 봉투 값’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장인선 기자의 현장에서] ‘약 봉투 값’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6.0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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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체기와 몸살기가 겹쳐 급한 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 집에 와 무심코 봉투를 본 순간 ‘유상봉투 값 20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결제할 때는 분명 약값만 냈고 총 금액도 십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았다. 봉투 값이 약값에 포함된 것인지, 형식상 게재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유상봉투값 내역이 찍혀있는 약봉투.

취재해보니 환경부가 고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소매점에서는 봉투 값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약국도 당연히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장면적이 33m²이상인 곳을 기준으로 한다’는 세부조건이 있다. 33m²이하인 경우 봉투를 무상제공해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기자가 종로5가 내 30여개 약국을 취재한 결과 매장규모와 상관없이 20곳 이상이 봉투 값을 받지 않았다. 대다수가 “처음 법이 공시됐을 때는 봉투 값을 받았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됐다”는 반응이었다. 더욱이 봉투 값을 내라고 하면 손님들이 대놓고 불쾌감을 표해 아예 말조차 안 꺼낸다고 했다.

그렇다면 유상봉투 값이 찍힌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 대한약사회는 “인쇄업체에 봉투를 맡기기 전 약국에서 표기내역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약국별로 쓰는 봉투가 다 다르며 약 봉투와 관련해 일괄적인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속사정을 알리 만무하다는 것.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규모에 해당되는 약국은 봉투값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거나 계산대 앞에 안내문구를 붙여야만 한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단돈 몇 십원이라도 알고 내는 것과 아예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다.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insun@ 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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